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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0  (중요 공지) 전자제품 목록배제 간이통관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92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배대지 차이나키 입니다.

관세청에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목록 배제 대상이 확대 됨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였습니다.

공지를 늦게 드린이유는 관세청에서 간담회 이후 시행 한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다시 공지가 내려와 급하게 공지 드립니다.

전자제품에 대하여 간이통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중인 상품은 문제시 저희 측에서 처리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고시 개정 및 시행일 : [시행 2022. 6. 7.] [관세청고시 제2022-24호, 2022. 6. 7., 일부개정]

2.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 

  ▶ 배재 대상 :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휴대폰, TABLET PC 등 무선이용 제품 및

                 전자기기 (부속품 포함) 모두 목록 배제대상으로 구분 됩니다. 
3. 시행시기 : 2022/06/07 시행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관 공문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휴대폰, TABLET PC 등 무선이용 제품 및전자기기 (부속품 포함) 모두 목록 배제대상으로 구분 됩니다.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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