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최선을 다하는 배대지 "차이나키" 입니다 관세청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제도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필수등록▶ 직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권장대상▶ "첨부파일" 참조대상자는 6월 30일 까지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